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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형태로 ICO를 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헌재는 아울러 정부가 해당 방침 발표 후 후속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위헌이라는 A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도 했다(2017헌마1384등).
ICO
공권력
가상화폐
박수연 기자
2022-10-04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소 可"… 종전 입장 유지
대법원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서울보증보험㈜가 "1876만원을 달라"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0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12월 이모씨와 자동차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 2007년 소멸시효까지 만료될 처지에 놓이자 유씨를 상대로 다시 이전과 같은 취지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 받았다. 이후로도 돈을 받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16년 8월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앞서 1987년 11월 판결(87다카1761) 등을 통해 이같은 경우의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변경해 재소를 불허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승인의 경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신·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된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65620_163105.pdf )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채권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보험 약관에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한 A씨의 유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167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약관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도 그 조항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2007년 9월 자살했다. 이 보험의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알리안츠는 그러나 A씨의 자살 이후 일반사망 보험금 5100여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7년이 지난 후에야 재해사망 보험금 9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청구했지만 알리안츠생명은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2014년 7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9월 알리안츠생명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지만 2심은 자살보험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A씨 사망은 특약이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특약 조항은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A씨의 유족이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실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인 또 다른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는데,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2007년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2014년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살
재해사망
재해사망특약보험금
자살보험금
알리안츠생명보험
보험금청구권
신지민 기자
2016-10-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거액 인출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맡은 저축은행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업정지 직전 예금을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H법무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인 J변호사를 상대로 "예금 인출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부인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802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3일 전인 2011년 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공동명의로 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들어있던 46억2600만여원 전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H법무법인은 당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소속 5개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었다. 그러자 예금보험공사는 "H법무법인은 내부정보를 통해 은행의 재무상황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포함돼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법인과 대표변호사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해당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이므로 법인은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고, 또 예금지급 당시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예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H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염려로 인해 위탁자들과 협의를 한 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이뤄지기까지 예금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예외 없이 예금채무를 변제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법무법인에 대한 예금 지급 행위가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의사로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H법무법인이 저축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긴 했지만 예금 인출 무렵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부인권
법률자문
영업정지처분
내부정보
예금인출
중앙부산저축은행
장혜진 기자
2014-10-20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비 반환' 4만여명 역대 최대 집단소송
4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융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과 생명보험사가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달라고 신청한 4만2000여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2012가합53654등)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과 생보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2억여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해상담 신청을 받았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인지대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씩 내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 전에 냈던 설정비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담보대출자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이 낸 소송 말고도 소비자들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 법원에 낸 소송이 200건을 넘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일부 로펌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가 10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내는 대신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은행이 따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반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들도 나름대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근저당권설정비
담보대출
부당이득반환
금융소비자연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박씨가 협심증 증세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0나3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의증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년12월18일에 적법해지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진료내용을 알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정밀검사권고
협심증의심
보험계약
고지의무
진단사실
해지사유
2010-12-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A씨(49) 등 2명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나373)에서 "A씨 등에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를 입고 감정일로부터 5년간 노동능력 중 41%를 상실하게 됐다는 한시장애 판정이 내려져,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며 일실수입 상실액 3,700여만원, 향후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했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A씨는 5년간의 한시장애가 남아 있으며 5년간의 정신과적 치료 후에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치료중단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교통사고
한시장애
후유증
치료중단
뇌진탕
2009-09-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증진단 정밀검사권유 거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병원에서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권유를 거부한 채 보험계약을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손해보험사가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 항소심(2008나32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데도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경기도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6월에 H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에 산부인과수술 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 뒤 김씨는 2006년 4월 미세혈관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H보험사는 1심에서 “의증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수원)
정밀검사권유
고지의무위반
의증진단
보험청약서
보험계약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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