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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2014노179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두언의원
방조죄
임석회장
솔로몬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저축은행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4-11-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 등 중형 확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 인사들에 대해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59)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상고심(2012도11200)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선고한 박종한(58)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깎였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 공여, 대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1심에서부터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부실대출
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
보해양조
보해저축은행
뇌물공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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