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