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기아자동차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급발진 사고차' 파손부위 수리의사 확인 안했으면 차량소유자에 수리비 청구 못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급발진
차량수리
수리비채무
파손부위
수리비지급
기아자동차
김백기 기자
2004-10-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 적용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58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소유자 김모씨를 대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급발진
자체파손
삼성화재
차량결함
기아자동차
최성영 기자
2002-09-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