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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6월
재벌 총수들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첫 항소심인 이 전 회장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양형을 유지하자 SK그룹과 한화그룹 등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4)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노755).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며 "기업인의 경제 발전 기여,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판사는 "예전에는 대규모 기업 범죄 등에서 피해회복이 있으면 정상 참작이 되고, 기업의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리하게 형량을 정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같은 사유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회장
재벌총수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기업의사회적책임
김승모 기자
2012-12-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사 지시로 신용등급 낮은 회사 무담보 대출 부도로 손해… 대출해준 직원도 배상책임
상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규정을 무시한 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기업 부도로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을 해준 직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4일 파산자 H보험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 자산운용팀장인 김모씨와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3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K사에 대해 어음할인대출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출에 무리가 없다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H사의 시행세칙에 의하면 신용등급이 D등급인 업체에 대해 당사기여도 등이 양호한 업체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대출지원이 가능한데, 당시 K사는 재무구조 및 영업상태가 취약해 당사 기여도 등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행세칙의 제규정이 준수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 어음할인대출이 무담보로 이루어진 점 등 대출이 재량의 범위에 있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김씨등의 지위와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대출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김씨의 책임은 10%, 지시를 한 감사인 김모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2001년 7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K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해주기로 했고,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는 자산운용팀장인 김씨에게 K사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김씨는 담보없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2001년 9월 K사는 최종 부도를 냈고 2005년 H사도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K사의 신용등급이 D등급이었는데도 김씨등이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줬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무담보대출
손해배상책임
어음할인대출
대출
엄자현 기자
2007-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5다47236, 2005다47243(반소) 약정금 등 (바) 상고기각 ◇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제안 또는 통고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동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그 분쟁의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영업이 중단된 이후인 2000.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2,650만원 약정금채권을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끝>
소유권말소등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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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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