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기장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급정지
중도금철회
연체이자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채무불이행
이환춘 기자
2009-08-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