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한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받기로 한 보험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14일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으므로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상해보험을 체결한 것은 무효” 이지만 “보험모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남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남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하거나 보험계약을 자필로 재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편 방씨가 2006년 9월께 남해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사망한 것에 대해 보험회사측이 보험계약서상에 남편의 서명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