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강원랜드에서 벌어지는 도박은 합법적이므로 이를 위한 채권·채무관계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안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2011나16145)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다"며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안씨에게서 900만원을 빌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뒤 "도박은 불법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부영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여전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같은 행위를 두고 법률적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국가가 허용하는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