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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담합에 따른 불법적 행위,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선 사회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면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실손 의료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C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 대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토록 해 과잉진료를 하고, 다른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는 B 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C 병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을 들었다거나 C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C 병원의 과잉진료의 정도, A 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급율 90%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320여만 원을 제외한 57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과잉진료
실손보험
이용경 기자
2022-12-19
금융·보험
[판결]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을 유추적용해 열람등사권이 허용된다고 본 대법원 첫 판결이다. 상법 제396조 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2015다2467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해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이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 4대강 사업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건설 등 대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 주주 모집을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건설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상법상 열람등사청구권을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경제개혁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등으로 제한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제한만 붙였다.
주주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자본시장법
이세현 기자
2017-11-29
공정거래
금융·보험
[판결]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하에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책정했다면 비록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엔지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11804 등)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상당한 수준의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교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게 했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원고 등은 합법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회의에 보험개발원 직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으므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형태와 수수료율 수준 등에 관한 의견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 교환했으며 회의에는 때에 따라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다"며 "별도의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관련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 수차례 모임과 정보 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공동책정하고, 일부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도 0.5~0.6%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시정 및 과징급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동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경쟁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잔존경쟁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회사
금감원지도
수수료책정
담합
변액연금보험수수료율
장혜진 기자
2014-11-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공정위가 보험이율을 담합한 삼성생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신고 감경만 하고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47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2누2483)에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해 왔고, 자진 시정 및 자진 신고를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진 시정 감경을 한 후에 자진 신고 감경을 해 왔다"며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자진 신고 무렵 자진 시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하기 3년 7개월 전에 자진 시정을 한 것에 비춰 볼 때 자진 신고 감경을 했다는 이유로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시정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면 과징금이 약 94억원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돼 금액이 적지 않다"며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감경을 했음에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을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78억여원을 부과하고, 조사 직후 두 번째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473억여원으로 감경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자진 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1월 소송을 냈다.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이환춘 기자
2012-06-22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으로 못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외환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환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7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로수수료 제도는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온 점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2005년 타 은행들과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므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어 지로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 상승하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공동행위로 봐 외환은행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17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두18677).
지로수수료
수수료인상
담합행위
공정위
외환은행
정수정 기자
2011-08-05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지난 2005년 지로수수료를 공동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인상하지 못했고 지로수수료 수준은 제도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2005년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고,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3월께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고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해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나 상승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08년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봐 우리은행에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에 모두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은행들은 일제히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 2009년9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지로수수료
공동인상
공정위
우리은행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7-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은행에 과징금 부과 정당
은행들이 담합해 수출환어음 수수료 등을 정한 경우 공정위는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담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수수료와 관련해 이자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요구하자, 원고 등이 2002년4월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건당 2만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에서 원고 등의 시장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들이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매입수수료의 신설이 환가료 등의 계산방식변경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행위로 인해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해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간 경쟁요소가 제거돼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날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W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26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뱅커스 유전스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고 수입업자는 기한부 어음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용장을 인수하면서 은행이 추가로 징수하는 돈이 인수 수수료다.
수출환어음
수수료
담합
인수수수료
매입수수료
신용장
정수정 기자
2011-04-27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회로 가격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격합의를 했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주)가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뿐 가격담합을 한 것이 아니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32억8,9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8누339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내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회삼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가격담합행위는 국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9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보험회사들 간의 보험상품가격에 관한 합의였다"며 "상품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가격담합행위의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효율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행위로 인해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한 만큼 이번 가격담합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비롯한 생명보험 3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던 단체상해보험시장에 2000년부터 타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보험회사들마다 수익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의 공동정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요 생명보험 3사가 이를 기화로 별도의 가격합의를 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행정지도
가격합의
공정거래법
가격담합
삼성생명
김소영 기자
2010-06-08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은행간 수수료인상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
은행간 수수료 인상을 통한 지로수수료 인상도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신한은행이 “은행간 수수료 인상폭이 지로수수료 인상폭에 반영된 것일 뿐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08누202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들 간에 지로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은행간 수수료인상을 요구하자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신한은행 등의 은행간 수수료 인상합의는 곧 지로수수료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간 수수료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은 결국 추가수수료의 변동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지 지로업무의 적자에 따른 시장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은행 등이 지로수납업무를 계속한 것은 단지 금융당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은행들로서도 지로수납업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고객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자인 상황에서의 공동행위라고 해 위법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개최된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지로수수료 인상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8월1일부터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해 이용기관에 부과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구성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 신한은행에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7개 시중은행에 대해 총 4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7월 소송을 냈다.
은행
수수료인상
지로수수료
담합
신한은행
이환춘 기자
2009-06-01
공정거래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개 손보사 보험가격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은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 등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6553)에서 “금감원이 구체적인 공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역시 9일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7누265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보험업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 또는 규제들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보험업법 등이 보험료 등의 비교·공시 등에 규제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금지 등 규제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고, 금감원도 보험가격자유화정책을 추진해 온 점 등에 볼때 보험회사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요율과 할인·할증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적용제외사유로 두고 있다"며 "'상호협정의 인가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을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률의 폭을 합의하고 실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1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400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보험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상호협정의인가제도
현대해상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엄자현 기자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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