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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한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카카오뱅크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출명의인인 부친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1121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26)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다. 그런데 아들 B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명의로 회원가입과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다음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촬영된 신분증 사본의 제출 △일정기간 이전에 고객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확인 등 3가지 본인 확인 수단을 거쳐 거래를 승인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아버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점과 A씨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두가지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아버지에게 용도를 숨기고 A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되면서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확인한 다음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뒤늦게 아들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악용의 여지가 있기에 금융거래 명의자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며 "카카오뱅크는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 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출약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와 목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전자금융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판시했다.
명의
대출
카카오뱅크
신용불량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단독][판결] 은행이 돈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받았다면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서를 한 번 받았다면 나중에 대출계약을 연장하고 추가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대출을 받았던 S캐피탈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도가 낮아져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11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2006년 3월 이씨와 최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씨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후 신용평가정보 회사에 신용정보를 조회하면서 이씨에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무단조회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 상대 손배청구 소송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씨와 S사가 최초 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 1·2항은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개정법 시행 전부터 상거래관계를 설정했을 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법 개정 전 S사가 이미 이씨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 S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최초 대출약정 시에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했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뤄진 변경 대출약정 시에는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별도의 동의나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인정했다.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법
대출계약
신용정보무단조회
신용등급하락
홍세미 기자
2015-06-05
금융·보험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이날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 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6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설정비용 부담 선택… 약관 아닌 개별약정=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돼 있는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고 판결했다. 표준약관 조항은 문구 자체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은행에 대해 한 본인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는 별개의 개별 약정이라고 본 것이다. 먄약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반사회질서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조항의 내용을 금융거래상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해당 조항이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해당해도 '신의칙·공정성' 위반 따져야=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설령 약관규제법상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약관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례(2010누35571)가 있어,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권장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약관조항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사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약관 내용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사법적·사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9조의2 제3항과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불공정 약관조항'과 제6조1항의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관조항이 6조1항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도 금리와 수수료 혜택…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재판부는 "비용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산했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은행과의 대출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고객? 은행?=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은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이뤄진 비용부담 약정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판사는 "저당목적물의 화재공제 비용은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자는 소유자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해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 후 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신소영 기자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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