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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징역 6개월,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494). 재판부는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송금된 피해금을 반환해야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영득할 의사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보기 이에 대해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계좌명의인은 대포통장 양수인(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지만 누구에 대한 횡령이냐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사기범 사이뿐만 아니라 계좌명의인과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빌려준 자신 명의의 통장들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 등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1985414355_16301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함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8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31만여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를 함씨가 통장 등을 양도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용불량이던 함씨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며 항소했다. 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장일시적대여
대포통장
통장처분권양도
전자금융거래법
통장무상대여
이장호
2015-03-2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대포통장 모집책은 물론 중간거래상도 처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3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과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04)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는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명의자들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처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고,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 전부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까지 지급했으므로 정씨는 김씨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접근매체
전화금융사기조직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책
중간거래상
좌영길 기자
2013-08-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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