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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성공단 폐쇄로 못 받은 계열사에 납품한 대금…
모기업인 남한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한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채무를 서로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남한 본사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채권자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이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은 직접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못하고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1088)에서 "B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04년 7월 1000만달러를 투자해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인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에 미싱침과 부품 등을 납품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같은해 8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B사를 '본사'로 표현했다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C사가 B사의 지사에 불과하다거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는 A씨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아님에도 남품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B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해 A씨에게 회신했다"며 "A씨가 C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B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가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개성공단폐쇄
개성공단입주기업
모기업책임
납품대금확인서
채무인수의사표시
이순규
2017-02-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지난 2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2015카합80225). 재판부는 "2012년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의 각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처럼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는 사정의 변경과 무관하게 구속력을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 결정 당시에 비해 나빠져 결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 당시 법원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세 단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2012년 합의서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또 "합의서는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합병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해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외환은행합병
하나금융지주
경영권제한
외환은행노조
은행합병
안대용 기자
2015-06-26
금융·보험
행정사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금감원처분 법적근거 없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처분을 받은 김상철 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62)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7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1호 등의 규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기구설치법 제42조가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건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문책경고의 권한까지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한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금감원이 25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1백80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0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신용카드
할부금융
문책경고
외환신용카드
김상철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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