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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진료기록 촉탁 감정결과가 다르면 "신빙성 여부 판단 필요"
[대법원 판결]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의견을 낸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해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303216(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망인의 유족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두 개의 진료기록촉탁 감정결과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의 심리 방법 △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자의 증명책임 [1,2심과 사실관계] 망인의 상속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질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변론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한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후 질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동 원인으로 추정하는 감정소견(C시 C의료원장)’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의 단독 원인으로 추정한 감정소견(D대학 E병원장)’ 등 두 개의 상이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제출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다. 1,2심은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 결과의 감정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 또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해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이를 채택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A 씨가 보험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A 씨에게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국과수의 부검감정 결과도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더구나 C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감정 목적물 중 부검감정서가 포함돼 있고 감정사항 중에도 부검기록을 검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부검감정서가 누락되어 있어 부검감정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원심이 C의료원장의 견해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진료기록감정
감정촉탁
증거
박수연 기자
2023-05-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705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 진단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B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인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오후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A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A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2018년 4월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내원해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 사고가 난 날 비가 왔다'고 말하고, 불안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A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A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권종무(45·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권앤율 대표변호사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 주치의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밝힌 의학적, 과학적 견해인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자살
박수연 기자
2022-09-0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49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당시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던 A씨도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수가 스트레칭 등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무릎을 다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했어도 다쳤을 것"이라며 "교수가 우발적인 사정으로 피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운동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면서 리바운드 과정에서 착지하다가 수비하는 학생과 부딪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지난해 2월 "수업 담당자인 교수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수업 시작 전 체계적인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지도 않았다"면서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학 교양수업
체육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5-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의 진단 있어도 객관적 검사 없으면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77609)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소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효소검사를 하고 심장질환 전문의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2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연축유발검사는 협심증 진단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진단한 것은 확진이 아닌 추정적 진단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은 "연축유발검사 등은 보험약관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과 심전도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검사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진단만으로 진단비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의진단
객관적검사
추정적진단
보험료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4-07-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발병을 몰랐다면 보험기간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가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7079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흥국화재가 입원의료비 또는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입원 또는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씨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상대상으로 삼는 것이 약관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상 보험사고로 보려면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고 흥국화재가 보험금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09년 3월 흥국화재와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과거 5년 이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포함한 의료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고씨는 보험계약 책임개시일 하루 전인 같은달 30일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다음달 10일 인근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대장암 의증이라는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약관해석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고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보험금
약관
보험기간질병
좌영길 기자
2013-08-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열린법정
로스쿨
한국전자금융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2013-03-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사유 된다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박씨가 협심증 증세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10나3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의증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년12월18일에 적법해지됐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진료내용을 알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정밀검사권고
협심증의심
보험계약
고지의무
진단사실
해지사유
2010-12-08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소송 내달초 첫 선고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본안소송이 다음달 초 첫 판결선고가 내려진다. 지난 2008년11월 소송이 제기된 이래 1년 넘게 끌어온 100여건의 키코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음달 초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3건의 키코 본안소송(2008가합108359 등)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기일에서 기록검토를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1일에는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 키코사건(2008가합108342)에서 진행한 로버트 엥글 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와 스티븐 로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증인신문조서를 넘겨받아 양측 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이르면 8일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사21부는 본래 이달 14일에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민사32부에서에서 해외 석학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고를 미룬 것이다. 민사32부 사건에서는 지난달 17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엥글 교수가 원고 D사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피고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파생상품분야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로스 교수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사건은 총 124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소취하 및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현재 118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사건은 민사 21·22·31·32부 등 4개 기업법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전체 키코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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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0-01-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증진단 정밀검사권유 거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병원에서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권유를 거부한 채 보험계약을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손해보험사가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 항소심(2008나32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데도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경기도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6월에 H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에 산부인과수술 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 뒤 김씨는 2006년 4월 미세혈관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H보험사는 1심에서 “의증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수원)
정밀검사권유
고지의무위반
의증진단
보험청약서
보험계약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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