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투자자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2012가합17061)에서 "도이치은행은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만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때문에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3월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