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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하고 A씨(원고의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 정한 비율로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교육 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2018다287010). 이 사건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B손해보험은 6666만여원을, KB손해보험은 33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 상법의 보험편 규정 준용 책임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 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 공제회 승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공제금 전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해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험금
박수연
2022-06-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판결](단독) "회사 그만두라"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이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나55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A씨 등의 다툼에 화가나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A씨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2014년 혈압이 높아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듣고서도 동료들과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했다"며 "A씨가 동료와의 다툼이나 사장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생명보험
스트레스
이순규 기자
2017-06-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하직원 차에 동승해 출장 업무 중 사고 당했다면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
동승
부하직원
업무용차량
보조금
상사
업무수행
홍세미 기자
2014-03-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왜?
차량 사고를 낸 다음 날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한 것으로 나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모(47)씨는 운전을 하다 평택의 주유소 안에 있는 탱크로리를 박아 눈을 다쳤다. 이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가 다음날 새벽 안중백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안중백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0.055%로 검출, 사건 당시는 0.132%였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씨는 "수술 후 화가 나 술을 먹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35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보험회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2나35061)에서 원심을 깨고 "동부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이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형사적으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혀 있는 점,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려 하자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막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뒤 채혈검사에 응한 것은 음주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없게 방해한 행위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음주운전
음주무혐의
신의성실의원칙
동부화재
보험금
음주운전보험금
이장호
2013-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중고차 판매점에 차 팔았는데 '대포차?' 해법은
중고차 판매상에게 차를 넘겼는데 '대포차'가 돼 여전히 자신 앞으로 범칙금 딱지가 날라오는데도 현재 소유주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실제 차량의 행방이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차에 새로 보험을 든 사람을 차의 새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5년 2월, 조씨는 3년 전 사들이 무쏘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판매상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차량을 넘겼다. 거래가 잘 됐다고 생각했던 조씨는 그러나 얼마 뒤 집으로 날라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소유주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세금도 여전히 조씨에게 청구됐다. 차를 팔았던 중고차 판매상에게 사정을 알아보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조씨는 수소문 끝에 김모씨가 조씨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김씨에게 "차 명의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난 차량의 주인이 아니다"며 "직장 동료가 부탁해 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차는 구경도 못했다"고 발뺌했다. 원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의 항소심(2012나6448)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무쏘 차량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를 양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무쏘 차량 보험계약이 끝난 뒤 연달아 자신의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살펴보면 김씨가 단순히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무쏘 차량을 양수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누구한테 양수했는지, 현재 점유·운행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점에 대해 이해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보험계약만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가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며 "중개인이 개입해 차를 넘겼지만 명의는 이전해 가지 않아 누군가 차를 실제로 타고 다녀도 법적 책임은 물론,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범죄에 이용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중고차
대포차
범칙금
자동차소유권이전
자동차보험
홍세미
2013-04-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 등 우울증으로 자살한 보건소 직원 A씨의 유가족 3명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평소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1남1녀를 두고 있었고 자살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7년에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근무를 해왔고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증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봐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진단
보험가입자
정신과치료
자살
발병시기
공제금
정수정 기자
2011-05-1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4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5도35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라) 파기환송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2005도3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낙천대상자로서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 배포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차기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한편,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에 있어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전재하는 것은, 결국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005도5935 골재채취법위반 (다) 상고기각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골재채취법 제2조의 해석상,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5도7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위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과연 그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특 별] 2005두5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와 같이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한 술자리를 접대업무가 계속된 것으로 본 사례◇ ①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②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직원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③ 위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④ 원고와 위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직원과 함께 위 신문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원고와 신문기자가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위로 입은 이 사건 상병(뇌실내 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2. 조정조서 이행 차원의 급부행위와 증여세◇ 1.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4후3041 거절결정(상) (사) 상고기각 ◇출원서비스표의 유사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을 선출원서비스표 “”과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는 외관에 있어 서로 다소 다르고 모두 특별한 관념을 찾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칼” 또는 “캘”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도 도안화된 문자 부분인 “”에 의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칼” 또는 “캘”로 호칭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상속분
무권대리인
유사석유제품
현금인출
낙천대상자
골재채취법
타인의비밀
접대업무
사실혼
출원서비스표
2006-03-27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산재, 복지공단은 제3자에 가입자 과실비율액 구상 못해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대신여객운수(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232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2의 유추적용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돼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춰 보더라도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 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해 그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96다39080, ☞95다19751 등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스와니코퍼레이션의 직원인 유모씨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량을 타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다 대신운수 소속의 버스와 추돌,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씨의 유족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등으로 5천6백70여만원을 지급한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신운수측에게 구상하기 위해 이 사건을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산업재해
불법행위로인한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장중교통사고
보험급여구상권
정성윤 기자
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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