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청약자의 구체적인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黃文燮 판사는 12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조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509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자유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의 존중에 따른 합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등 구체적 장애상태를 볼 때 일반인에 비해 기대여명이 짧거나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등급만을 기초로 생명보험협회의 공통심사기준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뇌성마비로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재작년 9월 피고회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피고회사측이 조씨가 장애1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오지 않는 한 심사기준상 청약서 인수거절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