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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펀드' 잇따라 법정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관련 소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반토막 펀드’에 대한 집단소송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저마다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펀드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임의로 변경했다 손실을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에는 강모씨 등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우리2Star파생상품KW-8호’에 관한 소송 등이 계류중이다. 앞서 해외펀드열풍을 주도했던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 투자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쟁점이 되는 것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판매직원이 과잉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다. ◇ 투자자 개개인 경력 중요= 투자경력이 없거나 상품이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의 기존 투자경력,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판단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지난해 8월 김모씨가 선물옵션거래를 권유한 대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122)에서 “옵션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들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는 부적절한 투자방법”이라며 “투자권유는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품이거나 투자자가 관련 지식이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장모씨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069)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원금에 대한 9.3%의 수익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으나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 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펀드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의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알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김모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338)에서 “피고가 교부한 설명서에 중도환매가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역외 펀드도 설명의무 주요 쟁점= 역외펀드의 경우도 선물환 매도계약이 맞물려 있는 등 불완전 판매의 불씨를 안고있다. ‘중국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선물환계약을 맺으면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는 펀드운용과정에서 ‘중국 쏠림투자’가 쟁점이다. 약관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상품을 권유하면서 한 설명과 실제 운용이 다르다고 입증된다면 ‘과장광고’ 등을 다툴 수 있다. 대법원은 투자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거나 해외펀드에서 국가신용위험 등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러시아의 공사채형 펀드사건(2001다81251 등)에서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의무위반
반토막펀드
중도해지불가
보호의무위반
과잉권유
펀드수익률
원금보장
엄자현 기자
2008-11-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천억원대 채권투자 실무담당자간 구두합의 있었다면 효력 있어
1천억원대에 달하는 채권투자의 중요 결정사안이라도 투자사와 위탁사의 실무담당자들간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대우증권 유럽지사가 투자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사이베리안 타이거펀드'가 "미상환된 환매대금 8천7백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1144)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6천3백33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97년 직접투자 방식으로 변경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실무급 과장 사이에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며 "피고가 당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상환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투는 지난 97년 대우유럽과 러시아 국채투자를 협의, 대우유럽에 의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1억달러 규모의 국채투자를 운용해오다 대우유럽측 장모 과장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투측 펀드매니저 정모 과장과 1천억대의 직접투자 방식전환에 대한 구두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 8천7백3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환매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채권투자
중요결정사항
구두합의
실무담당자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페이퍼컴퍼니
오이석 기자
2005-08-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러시아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 법원 판단 잇따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을 판가름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1일 (주)조흥은행이 (주)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692)에서 "한국투신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총 신탁기금 1천9백50억원, 투자신탁기간 3년의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4호'를 설정, 조흥은행과 증권투자신탁 위수탁계약을 맺고 원화를 미화로, 미화를 다시 러시아 루불화로 바꿔 투자하며 환율 불안정에 대비, 3년후 1억불을 고정환율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흥은행이 선물환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재선물환계약(일명 커버거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투신이 러시아의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해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조흥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흥은행이 커버거래 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투신은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투신은 선물환계약 각 결제일의 실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미화액을 곱한 금액인 6백19억여원 중 조흥은행의 일실손해금을 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을 가늠하는 판결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투신사간 러시아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증권의 손해에 대해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강모(73)씨 등 일반투자자 26명이 (주)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2374)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빼고 투자금의 50-70%씩,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지 못하는 방대한 시장정보와 인적 자원을 토대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켜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투신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러시아 국채에 집중투자해 위험을 배가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했어야 했다"며 현대투신의 책임을 제한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
지급유예
자금안정성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이익배당금
홍성규 기자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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