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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열린법정
로스쿨
한국전자금융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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