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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법원, "2억 배상하라"
'환불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2702)에서 "머지플러스, 권 대표,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해 A 씨 등에게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2702). 다만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매수자에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 6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서울고법 2022노3045).
머지포인트
전자금융
머지플러스
안재명 기자
2023-09-01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야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자동차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수리비
비보호
과실비율
이순규 기자
2017-08-16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금융·보험
[판결](단독)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강형구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99267)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씨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와 2014년 1월 '무재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이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한 작업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위험도는 주부였을 때에 비해 상당히 증대된다"며 "이씨가 단호박 세척 업무 등을 하게 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고 이씨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단호박 세척 및 납품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서 직업변경 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손해보험
상해위험등급
이순규 기자
2017-07-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전시장 책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 뒤쪽과 벽이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해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술대회
롯데손해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공작물보수
관리
공작물점유자
이순규 기자
2017-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최근 우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68047)에서 "우리은행은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이체 사실을 알게된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공인인증서를 누출하지 않았고 OTP 단말기 역시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우리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사용되는 OTP 단말기 일부를 생산하는 미국 RSA사의 시스템이 2011년 3월 해킹당한 사실이 있고, 노트북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해킹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의 피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우씨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기단에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은 법령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기관 등이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롯데, 신한, KB국민카드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론과 ARS 현금서비스로 합계 3550만원을 우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통장잔액까지 포함해 모두 3742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빼내갔다. 속은 사실을 알게된 우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후 12월 소송을 냈다. 우씨는 사기단이 해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아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은행은 우씨가 OTP 단말기 등 접근매체를 도난 또는 분실해 발생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비밀번호노출
OTP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
이환춘 기자
2012-09-10
금융·보험
노동·근로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이 "위험한 철거작업을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김모(55)씨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12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고 142평을 해체하는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의 규모나 내용 및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인 김씨는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모집인에게 철거공사에 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 않은 이상 보험모집인이 건물 부지 중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돼 지상 건물이 장차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어도 보험사가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받은 것이 되거나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이 스스로를 익산영업소 과장이라고 칭하면서 명함을 사용하도록 보험사가 허락했거나, 보험모집인에게 통지 수령에 관해 보험사를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보험모집인을 통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된 원고 보험사는 김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4월에 보험계약해지를 통고한 데 이어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화재보험
보험모집인
보험금
롯데손해보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11-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카드수수료 업종별 차별은 부당"
경남 사천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공익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송을 대리한 박종연(48·사시24회) 변호사는 현대·삼성·롯데·비씨·신한카드, KB금융지주,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2009가합641)을 3일 진주지원에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하는 카드수수료는 주유소 1.5%, 음식점 2.6~2.7%, 유흥 및 사치업종 4.5% 등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정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 부과한 3.2~3.6%의 수수료는 최저수수료인 1.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치를 카드수수료로 낼 정도라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들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이유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3항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신용카드결제거부권확인 청구소송을 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97년 미결수 수의착용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미결수 사복착용이라는 제도개선에 기여했으며, 99년에는 연식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으로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50%까지 감면토론 한 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줬다. 또 2003년 사천공군기지 주변을 우회하는 진주-서울간 노선의 항공요금 인하소송을 제기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로변경 및 20마일 단축운항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등 다양한 공익소송으로 유명하다.
신용카드수수료
수수료인하
공익소송
카드수수료
비례의원칙
2009-03-09
금융·보험
(법조포커스) 주택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성 논란 재연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달리 이번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약관은 약정을 보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은 할부금융사별로 약정서의 문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다. 즉, 대법원 사건의 약정은 '일정기간(대부분 3년간) 고정금리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3년마다 금리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별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할부금융사별 약정 내용 지난 98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은 1. 한국,대한할부금융 등의 '고정금리 적용시 할부금융 종료까지 금리 불변', 2. 서울,동부주택 등의 '일정기간(대부분 3년)마다 금리 재조정', 3. 장은,한일,롯데 등의 '일정기간 금리불변후 변동금리 적용', 4. 국민할부금융(국민신용카드)의 '일정기간마다 금리변경 원칙'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급심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도 약관을 약정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상충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다퉜기 때문이다. 그 후 대법원이 나머지 세가지 형태의 약정이 공통으로 '일정기간동안(대부분 3년)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 이번 사건의 쟁점 하지만 이번 국민신용카드 사건처럼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에 대한 해석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약정서 제4조제1항 '이자율은 3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1항의 '~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어떤 경우라도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보다는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약관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도 지난해 6월 같은 약정과 약관을 놓고 박모씨가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31433)에서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은 약관의 보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는 구별된다. ◇ 앞으로의 전망 이렇듯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던 관계로 한동안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금융회사간 법정싸움으로 회자됐던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98년 당시 전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인상 대상이 10만2천여 가구에, 대상 금액이 2조2천8백11억여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국민신용카드의 경우 5천1백여가구, 1천4백억여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문제가 돼 전체의 5% 내외로 경제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됐을 경우, 대법원의 3월 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인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이라는 전제에서 심리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금리변경
할부금융사금리변경
금리변경권약정
일방적금리변경
IMF금융위기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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