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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010년 2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구청 공무원이던 김모씨는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중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과 아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5000만원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은 "면책조항의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처치를 의미한다"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유족이 ㈜그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상고심(2012다76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마취제로 투여된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면내시경
사망
건강검진
상해보험계약
보험금
면책조항
신소영 기자
2014-06-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 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골절치료를 위한 전신마취 중 뇌손상을 입은 아동의 부모가 현대해상화재(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3295)에서 "피고는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약관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마취과
골절치료
현대해상
특별약관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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