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엘리엇은 17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2015라20485)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2015라20503)에서 원심과 같이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신청에 대해 "약 1대 0.35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며 두 회사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처분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랐고 처분 목적과 방식, 가격 등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내에 있다"며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이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갖고 있는 엘리엇은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