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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면책신청 이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산법은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면책신청을 한 A씨가 B카드사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청구 소송(2011나5081)에서 "카드빚 24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5년에 B카드사로부터 카드빚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다면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책이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이의 신청의 기회도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며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청주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며 채권자 목록에 B카드사에 대한 240여만원의 채무를 적지 않았다. 면책 결정 후 B카드사가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통지하자, A씨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책신청
채권자목록
파산법
카드빚
지급명령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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