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허위 대출을 해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명의 대여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012년 3월 파산한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고 100억여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걸 도운 조모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조씨 아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4다87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저축은행에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출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도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으며, 명의 대여 대가로 매달 150만~200만원 정도를 받는 등 경제적 이득도 취한 이상 대출의 법률상 효과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해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통정허위표시로 봐 실제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갚게 하지만, 이런 합의가 인정되려면 금융기관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적극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무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행 파산 뒤 빚 갚을 의무를 지게 된 조씨가 자기 명의 자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 조씨는 부산2저축은행의 임직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2001년부터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100억여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했다. 대신 매달 150만원~200만원 정도를 받아왔다. 저축은행은 이렇게 일으킨 대출금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동산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2011년 자금난을 겪던 저축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자 조씨는 자기 명의의 땅과 주택을 김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부산2저축은행은 2012년 3월 부산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조씨가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출 계약은 저축은행과 통모 하에 이뤄진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지만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대출 당시 조씨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저축은행도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대출로 보이고,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통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