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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 위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취지의 법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8일 이모씨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12)에서 구성요건 자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처벌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하는 규정에는 행위 유형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규정처럼 단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위유형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은 새마을금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 지역 금고마다 처벌되는 경우와 되지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벌권행사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새마을금고법 제66조제1항제2호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금융관계법 규정들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규정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새마을금고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
최성영 기자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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