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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모텔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일 보험회사인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4489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4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는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해 8월 A 사는 모텔 숙박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뒤 B 씨 등에게 "모텔의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객실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 씨의 책임보험사인 C 사에게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1, 2심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따르되, 숙박시설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관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과는 증명책임을 달리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보험금
구상금
객실
투숙객
한수현 기자
2023-11-2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금융·보험
[판결] 타인 명의 신용카드 신청에 본인확인 철저히 안했다면
남편이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아내에게 비밀번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남편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이혼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1년 당시 아내였던 황모씨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아내 명의로 가족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롯데카드에 제출했다. 정씨는 신청인 본인란에 황씨 이름과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었다. 카드회사 직원은 황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에 적힌 대로 정씨 번호로 연락을 했다. 정씨는 전화를 받고 여성 목소리를 내 황씨로 사칭했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발급해줬다. 정씨는 이 카드로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790여만원을 결제했다. 황씨는 카드 발급 사실을 알고 카드회사에 항의했으나, 회사는 이용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황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황씨가 직원과의 통화에서 발급해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황씨가 부정발급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묵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황씨는 "카드회사가 발급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이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과실을 살피지 않고 판결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롯데카드가 황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 재심(2014재나20)에서 "황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카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사건에서 재심이 인정돼 재심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341건 중 12건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필요할 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발급 신청서에 황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돼 있는 이상,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담당직원은 정씨와 통화만 한 뒤 별다른 본인확인 없이 카드를 발급해줬으므로 이는 중대한 과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가족카드가 발급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드 발급 당시 황씨와 담당 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 제기 후에 제출했다"며 "재심대상 판결이 신용카드 회원인 황씨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카드대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카드 발급과 관련한 카드회사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타인명의신용카드신청
본인확인
재심청구승소
카드부정발급
카드사과실
이장호
2014-12-18
금융·보험
형사일반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와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지만, 법의학자와 전문가의 증거조사 결과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와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낙지살인사건
사망보험금
여자친구
합리적의심
보험금편취
질식사
김승모 기자
2013-04-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모집인 사기… 은행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일부책임"
은행이 지급보증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줘 손해를 봤다면 은행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일부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은행이 지급보증해주는 것이라는 대출모집인의 얘기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못한 최모(52)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0566)에서" A은행은 최씨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상 대출모집인은 A은행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출모집업무가 A은행 창원지점에서 제공한 지점 내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대출모집인의 수입 내지 보수는 A은행에서 지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출모집인이 은행 창구에 있던 고무 직인을 사용해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 로고가 새겨진 배지와 은행에서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은행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은행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 "최씨 역시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A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은행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최씨는 2007년 대출모집인의 소개로 전씨를 만났다. 전씨는 모텔건물을 담보로 대출가승인이 난 상태인데 대출 전에 우선 취득세 납부비용이 필요하니 최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최씨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대출모집인의 말에 돈을 빌려줬고, 빌려준 돈 중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대출모집인 등과 A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급보증
대출모집인
위임계약
대출가승인
지휘감독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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