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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학생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건강보험 지급해야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모군과 이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3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실상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바이크 대여업자가 이군에게 나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보유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바이크를 대여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해안도로를 운행코스로 정해 알려줬다"며 "이군이 대여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해 바이크를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5세 소년에게 아무런 안전 배려 없이 바이크를 대여한 대여업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데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군에게 돌리려는 공단의 태도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이군이 무면허운전금지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군 부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레저용4륜바이크
오토바이운전면허
무면허오토바이운전
바이크대여업자과실
국민건강보험법
신소영 기자
2012-12-13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문진, 신체 계측, 채뇨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혈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0도179596)보다 의료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맺고 의사의 감독 없이 간호사들에게 소변검사와 혈당 측정 등을 하게 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의원 설립자 이모(44)씨와 이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96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의원은 피검진자들을 상대로 문진, 각종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한 후 소변과 혈액 등의 수치를 대비해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보험회사가 그 결과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면 피검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행하지 않아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의사 없이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를 포괄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J의원을 설립해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명의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맺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J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보낸 문진, 채뇨 등을 통해 검사를 한 후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건강검진 기관에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좌영길 기자
2012-06-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고현장서 도주하려는 차량 막다 다쳤다면 무보험차량 면책약관의 '싸움' 해당 안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차를 막아선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중 면책약관의 '싸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보험회사가 이모(5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단77371)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모씨와 '말다툼'한 것을 '싸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음주운전 등이 의심되는 김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에쿠스 차량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차량운행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싸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김씨를 폭행했다거나 김씨가 현장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도록 위협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김씨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발생했을 뿐 면책약관에 정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에는 면책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가 포함돼 있다. 이씨는 2008년6월께 부인과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김씨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끼어들자 놀라 경적을 울렸으며, 이에 김씨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자 이씨와 김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 도중 이씨의 부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김씨는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까봐 도주하려 했다. 이를 막으려 이씨는 김씨의 차앞을 막아섰으나 김씨는 차를 몰아 이씨를 본네트에 태운 채 약 10m를 운전했으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씨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해 좌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수원)
상해보험
면책약관
무보험자동차
싸움
말다툼
도주
2010-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무면허 졸음운전자가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자 장모(35)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상고심(2010다3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566조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과 더불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 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무면허로 차를 몰다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에 동승했던 유모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무보험차량사고에 관한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보험사가 유씨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했다. 이후 D사는 장씨에게 구상금 1,300여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장씨는 수원지법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자 D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D사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D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장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주의의무
파산선고
졸음운전
무면허
사고처리비용
정수정 기자
2010-06-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도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1701)에서 7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화재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무면허운전
동승자
김백기 기자
2006-02-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무면허
부모차
면책약관
동부화재
보험가입자
정성윤 기자
2002-09-13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종업원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피보험자
동부화재
최성영 기자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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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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