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식을 상속받은 신모씨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를 묻지 않고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인에게 부과하는 유통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시 주식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원고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