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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맥투자증권 직원 주문실수 411억 소송, 거래소 승소 확정
2013년 말 직원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7다23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 놓아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 측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거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27264)도 냈는데,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온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면서도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박수연 기자
2023-05-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투자본부장 김모 씨, 운용팀장 김모 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259). 장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자산 운용사인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자산인 P2P 대출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 명에게 총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미국인 브랜든 로스가 운영하는 DLI가 보유한 미국 P2P 대출 업체인 QS의 부실한 대출 채권의 실적을 과대 계상해 투자자들에게 DLI 운용 펀드의 수익 상황을 속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DLG(DLI의 운용 펀드)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함에 있어 브랜든 로스 등과 공모하거나 DLI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G가 부실한 QS 대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DLI의 투자자 레터를 통해 QS 대출 채권을 다른 자산과 계정상 분리하는 이른바 '사이드포켓'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된 점이나 DLG가 QS 대출 채권을 매입할 무렵 이뤄진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DLG에 대한 자산실사 보고서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S 대출 채권이 부실해 글로벌 채권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글로벌 채권 펀드의 기초자산인 DLG 발행 채권의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QS 대출 채권이 미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으로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해 브랜든 로스의 범법 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가, 이러한 사건으로 글로벌 채권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을 위한 합리적 의심으로 본다"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사기
이용경 기자
2022-12-30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우리돈 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 공개하고 이 금액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국세청에 이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이지,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모펀드
국세청
론스타
이장호 기자
2017-05-18
금융·보험
[판결] '론스타 뒷돈' 장화식 前 투기자본센터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160).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간부로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 경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엄벌을 촉구하는 장씨에게 8억원을 건넨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법정구속돼 상대방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던 절박한 처지에서 적극적인 금품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9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의 경영과 외환카드 합병에 관여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기로 하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카드합병
배임수재
안대용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서도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엘리엇은 17일에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2015라20485)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2015라20503)에서 원심과 같이 엘리엇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신청에 대해 "약 1대 0.35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며 두 회사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이 사건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처분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랐고 처분 목적과 방식, 가격 등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 범위내에 있다"며 "삼성물산과 KCC 경영진이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갖고 있는 엘리엇은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9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세조종행위
엘리엇매니지먼트
장혜진 기자
2015-07-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삼성물산, 우호지분 확보 위한 자사주 매각도 정당"
삼성물산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을 기각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 7명에 대해 낸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 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처분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분 방식과 가격, 시기와 상대방 선정이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엘리엇은 KCC의 주식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인 주당 5만5767원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 주식 인수가 KCC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KCC 경영진이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지난달 1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도 기각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가 심리중인데,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이 잡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KCC
삼성물산
안대용 기자
2015-07-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법원, 엘리엇-삼성 가처분 사건서 삼성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이 회사 이사 7명을 상대로 낸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2015카합80582)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이사들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끼리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병비율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1항1호,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1항1호는 '주권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날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에게 손해를 주고 제일모직과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이나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7인의 이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80597)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17일로 예정돼 있고, 당사자들이 양해했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자본시장법
유지청구권
합병비율산정
안대용 기자
2015-07-0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 "대신자산운용,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81억 배상"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이 "펀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6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제대로 설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고 이는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 것 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3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했고 최소 목표수익률을 10.5%, 호텔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원금과 최소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 메리츠는 50억원, 더케이손해보험은 4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가 덮쳐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투자금을 잃은 공단 등은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신자산운용에 책임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가 호텔 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해 공단에 33억여원, 메리츠에 16억여원, 터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에 15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14588)에서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신자산운용
투자자보호
투자자설명의무
펀드상품설명의무
투자금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4-0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투자이민 사기' 유명 재미변호사에 징역 8년 선고
미국 교민사회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유명해진 재미변호사가 '투자이민 영주권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문규(58) 미국변호사에 대해 2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98).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돈도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처지에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정식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강남과 LA 한인타운에 변호사 사무실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94명의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4700만달러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투자이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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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미국변호사
투자이민
투자이민영주권사기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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