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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인정액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소송제기 4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94043). 2심은 작년 9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상재(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대신증권
펀드
투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한맥투자증권 직원 주문실수 411억 소송, 거래소 승소 확정
2013년 말 직원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7다23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 놓아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 측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거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27264)도 냈는데,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온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면서도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박수연 기자
2023-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전 보험계약자(하수급인)가 피보험자(하도급인)를 상대로 주계약(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당 채권의 존부를 가리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다269156(2022년 12월 15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 [쟁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17년 9월 B 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B 사에 C 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A 씨는 2018년 1월 B 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B 사는 C 보증보험에 A 씨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달 C 보증보험에 B 사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C 보증보험이 A 씨의 요청에 따라 B 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A 씨의 B 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소가 A 씨와 B 사, C 보증보험 사이에 현존하는 권리관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2012다67559 등 참조). 또 2014년 3월 상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제726조의7).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전제로 하고,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 채무자)와 피보험자(주계약 채권자) 사이의 주계약 채무에 관한 다툼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채무에 관한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대법원은 종래 법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계약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우선 주계약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해당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다. 이 판결은 위 법리를 명시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계약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이다."
보험금
보증보험
확인의이익
박수연
2023-01-05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판결]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친권이 종료했을 때 자녀가 친권자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D 씨(사망)는 C 씨와 결혼해 A,B 씨를 낳은 뒤 이혼했다. D 씨가 사망하자 C 씨는 자녀인 A,B 씨를 대신해 D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후 D 씨의 사망이 투신자살인 것이 밝혀져 DB손해보험은 A,B 씨를 상대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이 판결에 기해 A,B 씨의 C 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C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무자력이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A 씨는 추심명령 송달 전에 C 씨의 보험금 반환의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고, B 씨의 보험금은 C 씨가 양육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해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 친권이 종료한 경우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그동안 판례가 없었다.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재산관리
친권자
반환청구권
박수연 기자
2022-1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대법원 판결]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라면 금전을 취득한 수익자의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일반화해 판시한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다244488 (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공익법인 A 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A 재단이 FX마진거래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인 피고(B사)에게 예탁한 경우(무효인 계약에 기한 금전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금융투자사인 B 사는 A 재단이 자신의 거래로 손실을 본 금액을 포함해 받은 예탁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 재단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 5억 원을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A 재단의 설립자이자 출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C 씨는 2013년 6월 재단을 대리해 B 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B 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뒤 정기예탁금계좌에 보관되던 기본재산 약 5억 원을 위탁계좌에 입금했다. A 재단은 그후 약 6개월동안 4084회 FX마진거래를 하고 2014년 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해 A 재단이 위탁계좌에서 출금해 회수한 돈은 1억8100여만 원이었다. 이에 A 재단은 △C 씨가 A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B 사에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예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B 사가 A 재단과 FX마진거래계약 체결 당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용도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X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일정율의 증거금(margin)을 투자중개업자(피고)에게 예탁하고, 그 증거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레버리지) 외화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 재단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예탁됐다는 사실(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B 사(선의의 수익자)가 A 재단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했고 A 재단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예탁금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고 B 사에게는 A 재단으로부터 받은 예탁금과 관련해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민법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뤄진 급부를 취득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중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이 있고 현존하지 않는 이익은 반환할 책임이 없다. 한편 그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취득한 자의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판결은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제시해 향후 하급심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반환
금전
현존이익
박수연 기자
2022-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가입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관한소송(2019다2864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계약 악용한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B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B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A사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일부승소 원심 확정 2심도 1심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A사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부당이득
보험계약
박수연 기자
2022-05-11
금융·보험
정보통신
[판결] 해킹으로 거래소 회원 암호화폐 유출 사고 발생했다면
해킹으로 인해 회원들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소는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해당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시세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 청구 소송(2021가단5068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6월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 거래소를 이용해왔던 A씨도 이 사고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B사는 2020년 12월 거래소 회원들에게 '미복구 암호화폐에 대해 복구 완료시까지 출금 및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했다. 하지만 A씨의 암호화폐는 복구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당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B사 약관에 따르면 B사는 회원에게 암호화폐 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B사가 A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B사도 거래소 웹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입출금 방법을 비롯해 출금한도와 화폐별 출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에 형성된 암호화폐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는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구하는 A씨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 B사는 A씨에게 변론종결일 당시 암호화폐 시가에 해당하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사가 암호화폐의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A씨에게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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