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불법대출을 청탁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2000고합966, 2000고합1140, 2000고합1147 병합)
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을, 이연수 전 관악지점 기업여신담당 과장에게 징역2년6월을, 도종태 한빛은행 본점 검사부장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하고 대출사례비에 대해 추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의 개입설에 대해 "지난해 1월19일, 오전 박혜룡씨가 박지원 장관의 집무실에 찾아갔고, 한빛은행 부행장인 이수길씨는 오후 신 지점장에게 전화해 '아크월드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은행 검사부장인 도씨에게 '아크월드를 선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수길 부행장이 친분관계가 없는 박 사장을 위해 편의나 선처를 지시한 것은 외부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지원 전장관이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이수길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에 대한 검사 등과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