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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불법주차
주차금지
전방주시
동부화재
수리비
이세현
2015-10-2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형사일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피고인들에 중형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불법대출을 청탁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2000고합966, 2000고합1140, 2000고합1147 병합) 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을, 이연수 전 관악지점 기업여신담당 과장에게 징역2년6월을, 도종태 한빛은행 본점 검사부장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하고 대출사례비에 대해 추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의 개입설에 대해 "지난해 1월19일, 오전 박혜룡씨가 박지원 장관의 집무실에 찾아갔고, 한빛은행 부행장인 이수길씨는 오후 신 지점장에게 전화해 '아크월드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은행 검사부장인 도씨에게 '아크월드를 선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수길 부행장이 친분관계가 없는 박 사장을 위해 편의나 선처를 지시한 것은 외부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지원 전장관이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이수길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에 대한 검사 등과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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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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