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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리 사둔 주식 방송서 추천… '스캘핑 행위' 유죄"
증권전문가가 미리 사둔 특정 주식을 증권방송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뜨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864). 2009년께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초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특정 종목 주식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한국경제TV 정규방송에서 자신의 주식 매수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도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같은 주식들을 매수하도록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파는 이른바 '스캘핑'을 통해 210만여주를 거래해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을 매수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증권의 매수 추천'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경제TV 방송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방송에 출연해 B주식 등 3개 종목을 소개한 내용이나 밝힌 의견은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방송을 시청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B주식 등 3개 종목을 자신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2항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방송에서 추천한 C주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인터넷 증권방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식을 부정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캘핑 행위의 개념요소인 '증권의 매수 추천'의 의미를 밝히고, 어떠한 행위가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 또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캘핑
금융투자
증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6-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라임' 피해 투자자들, 펀드 판매 증권사 상대 투자금 반환소송서 '승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피해 사태 관련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8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0가합515027)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며 원고소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선고 직후 투자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2개월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이 확립돼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라임
펀드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4-29
금융·보험
형사일반
주식 사놓고 방송에서 매수종목으로 추천한 애널리스트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리 사둔 특정종목 주식의 매수를 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전문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1억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6910). 재판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밝히지 않은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같은 법 제178조 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먼저 산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에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명백하게 거짓인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방법으로 그 특정 증권을 추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친다"면서 "설사 그 증권 자체에 관한 정보는 거짓이 아니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도, 이러한 스캘핑 행위가 용인되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시장 내의 각종 투자 관련 조언행위가 평가 절하됨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유인이 감소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죽 벗기기'를 뜻하는 스캘핑이란 용어는 북중미 인디언이 적의 시체에서 머리가죽을 전리품으로 챙기던 행위에서 유래했다. 증시에서는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자문업자가 특정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씨는 케이블TV 모 경제전문채널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90개 종목을 117회에 걸쳐 방송 전에 먼저 산 다음, 그 주식을 유망 주식으로 소개해 주가를 띄운 후 되팔아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증권방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
스캘핑
탄타매매
투자자문가
애널리스트
신지민 기자
2017-04-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씨모텍 투자' 피해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 사상 두번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 허가 사례가 나왔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아 본안판단에 착수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2015마4027)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허가요건 가운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그해 9월 씨모텍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씨 등이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제도 시행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9건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신지민
2016-11-17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금융·보험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김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미혼이었던 김씨에게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32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여동생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2013가합20420)에서 "보험회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 없이 출생만으로 김씨와 남매 사이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김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절차인데, 1976년 고아가 된 김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 생사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김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보험금
자연혈족관계
법정상속인
공적기록부
이장호
2014-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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