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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고법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9).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대 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된 것은 부적절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 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에서 12월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
한수현 기자
2024-0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尹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민사소송서 '4억9000만원' 배상책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원심이 확정돼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씨는 2013년 2월경 최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통해 전매 시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던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내부 검토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안 씨의 거듭된 요청에 같은 해 6월 지인을 통해 '최 씨가 2013년 6월 24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포함해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까지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최 씨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임 씨로부터 16억 5150만 원 상당을 차용했다. 이때 안 씨는 최 씨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최 씨 발행 당좌수표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 씨를 속이기 위해 2013년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안 씨 뿐 아니라 최 씨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과실방조에 의한 최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책임액으로 4억9545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최 씨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의 불법성,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금전 편취 등 또 다른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안 씨의 금전 편취 등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는 안 씨가 임 씨와 금전거래를 하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잔고증명서를 회수해 폐기한 사정 등을 참작해 최 씨의 책임을 임 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최은순
위조
박수연 기자
2022-12-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체포된 송금책 상대 소송만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했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명주 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26445)에서 "C 씨는 A 씨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돼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1억 원을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열흘 뒤 B 씨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B 씨는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중 5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A 씨는 검사를 사칭한 동일 인물로부터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 원을 D 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속아 또 한 번 1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D 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D 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를 체포했다. 이후 C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D 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 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 씨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에선 4300만 원만 반환 받게 되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금융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금융·보험
[판결] "통장 단순 양도자, 보이스피싱 책임 없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명의자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피해당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8470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길 당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김씨가 주의를 했어야 했다 해도 통장은 이미 이씨가 사기범에게 속은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김씨가 주의를 하지 않은 것과 이씨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넘겼다고 해서 통장 명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은행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의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했다. 이 때 김씨는 이미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다. 이씨가 김씨의 통장에 이체한 돈은 대부분 인출돼 5000원만 남은 상태가 됐고 이씨는 자신이 송금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계좌이체를 했을 때 김씨는 이미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라 즉시 인출됐다"며 "이씨가 김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것 만으로 김씨가 예금 만큼의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장의 양도가 금지돼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넨 점, 보이스피싱이 횡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김씨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건넴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 역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고, 이로 인해 김씨가 금전적인 대가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계좌에 남아있는 5000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포통장명의자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통장양도
불법행위책임
보이스피싱이용통장
신소영 기자
2015-01-15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2014노1793)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금품수수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조죄는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찾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두언의원
방조죄
임석회장
솔로몬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저축은행금품수수
장혜진 기자
2014-11-21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카드, 보이스피싱에 사용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은행 직원으로 알고 통장을 개설해 사기꾼에게 넘겼더라도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이용됐다면, 통장 개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6월 김모(42)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이 보낸 문자로 알고 즉시 통장을 개설해 직원에게 넘겼다. 그러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다. 나흘 뒤 신모(53)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김씨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7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2700만원 중 1500여만원이 최모씨와 A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돈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출됐다. 신씨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등을 넘겨줘 사기를 방조했다"며 최씨와 A회사가 인출한 돈을 뺀 나머지 1199만원에 대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대출광고 문자에 속아 통장 등을 넘긴 것일 뿐,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11일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항소심(2013나303427)에서 "김씨는 신씨에게 3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면서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정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통장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김씨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전화금융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만큼 신씨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김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통장개설
통장개설자
피해자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자
2014-06-26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박씨는 김씨에게 "조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한달 뒤 조씨 행세를 하며 3개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조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6개월 뒤 박씨의 부인은 박씨가 주지승으로 있던 사찰의 행자승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고, 박씨는 살인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행자승 김모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억여원을 수령했지만, 상황을 의심한 보험회사에 의해 김씨가 박씨의 아내 행세를 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행세를 한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에 대한 상고심(☞ 2013도74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조씨를 가장하는 등으로 박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의 여지가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김씨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피보험자행세
기망행위
방조행위
보험계약사기
좌영길 기자
2013-11-2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2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을 금융범죄 수사검사라고 밝힌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사기단을 잡고 조사 중인데 전씨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돼 전씨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범은 만약 전씨가 피해자라면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 주민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게 했다. 사기범은 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할테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전씨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씨의 예금을 전씨의 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하자 사기범은 급히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전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기범은 전씨가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전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전씨가 거래한 적이 없는 H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인터넷 대출받아 전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가로챘다. 전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수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융감독원에 조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 인증번호는 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였던 것이다. 사기범이 전씨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H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은행은 'H저축은행[인증번호]인증바랍니다'라는 내용만 메시지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씨는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전씨는 H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명과 함께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H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안희길 판사는 최근 15일 전씨 등이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2가단50889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H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범에게 피해자들을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인정할 수 없어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신청서에 입력된 피해자들의 집 주소가 XXX-XXXXXX-XX번지라는 식으로 통상적이지 않고,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면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취했어야 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2011년 5월 신종 수법으로 인터넷 대출상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했음에도 H저축은행은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H저축은행의 반소에서는 은행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판사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비에 많은 홍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씨 등은 사기범이 H저축은행에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을 인정된다"며 "대출금액에서 40%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각 160만~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대출
금융사기단
명의도용
대출계약
김승모 기자
2013-03-25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가담 않았어도 '대포통장' 만들어줬다면 피해 배상해야
이른 바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면 피해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9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인 안모(61)씨가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를 도운 책임이 있다며 김모(2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010나193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3항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이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9만2,000원으로 제한했다. 안씨가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598만8,000원이었다. (수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양도금지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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