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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지났으면 백지수표 지급거절은 정당
돈을 빌리며 담보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지급제시된 수표를 결제하지 못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자신이 발행한 백지수표를 결제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6905)에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넘긴 지급제시에 대한 지급거절은 당연하다며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부산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라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됐다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됐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3년6월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며 한 달후 돈을 갚겠다며 담보로 발행일을 백지로 수표를 발행했지만 97년4월 지급제시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었다.
백지수표
백지보충권
지급거절
지급제시
소멸시효
홍성규 기자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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