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변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보험계약 유효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치매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인인 저체온증 자체는 치매로 인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2009가합1007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보험약관
저체온증
치매환자
변사
2009-03-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