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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 대표 이모씨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6월 공단이 갑자기 A요양센터를 현지조사한 뒤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이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한 목욕서비스 역시 몸을 씻기는 과정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투입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의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1항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 Ⅱ. 5항은 '몸씻기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누37756)에서 "4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이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해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고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장호 기자
2016-02-25
금융·보험
행정사건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금융·보험
'입원료 산정기준 정한 복지부 고시는 정당'
입원초일과 퇴원일 가운데 하루만 입원일로 산입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비인후과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11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은 과거 기준이 입원초일과 퇴원일을 모두 입원일 1일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반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일수 산정에 숙박개념을 도입해 입원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입원일수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단입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과 환자 및 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29조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9년 2월 입원 환자 16명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당시 의료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해 청구내역 가운데 21만7천6백원을 감액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입원료산정
입원일수산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의료보험법
단입제
보건복지부고시
정성윤 기자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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