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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금융·보험
의료사고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 분만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산
상해보험
태아
응급사고
분만
이순규 기자
2017-11-20
금융·보험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23
금융·보험
[판결]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의 동생(당시 46세)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충북 증평군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박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는 박씨가 관리하는 양봉통이 10여개 있었다. 박씨의 동생은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벌에 쏘인 박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3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망인은 박씨가 소유·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박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박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박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또 "박씨는 망인의 형으로서 5분의 1 상속지분이 있어 박씨의 손해배상채무는 박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여만원 만큼 혼동으로 소멸해 1억5300여만원이 된다"며 "박씨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양봉
삼성화재
꿀벌
사망
이순규 기자
2017-08-30
금융·보험
[판결](단독) 휴일에 사고, 치료 받다 평일 사망했더라도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이모(사망당시 68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신태규 변호사)이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36530)에서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을, 교보생명은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팥죽을 먹다 옹심이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한달 뒤 사망했다. 이씨는 생전에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사망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약관에는 '질식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삼킴장해는 재해에서 제외한다',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을 때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휴일에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한생명은 5000여만원, 교보생명은 6000만원 등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이씨는 2006년 발병한 뇌병변장애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14년부터는 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가 있었다"고 맞섰다. 또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려면 휴일에 사망해야 하는데 이씨가 사망한 2015년 12월 22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인 화요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이씨는 평소 일상보행과 언어치료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병원에서 구강운동프로그램으로 따라말하기, 노래부르기 등의 재활훈련을 한 외에 별도로 삼킴장애로 볼 만한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며 "식사도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계속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종국적으로 뇌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질식을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약관의 뜻이 이처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이상 비록 사망한 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은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피보험자.휴일사망보험금
재해
휴일
이순규 기자
2017-08-10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당시 21세)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064592)에서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A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A씨에게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해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GOP
GOP자살
군대가혹행위
군인자살
보험금청구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이순규
2017-01-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규홀 아닌 파3 골프장서 '홀인원'에도 축하보험금 줘야 하나… 화해로 마무리
정규홀이 아닌 파3 골프장에서 한 '홀인원(hole-in-one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에도 축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싸고 고객과 보험사가 벌인 소송전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50대 A씨는 2007년 B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홀인원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 "2월 28일 경기도 C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4번과 8번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B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축하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B사는 "약관상 9홀 기준 35타 이상의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경우에만 축하금을 지급한다"며 "9홀 기준 27타인 C골프장에서 기록한 홀인원은 축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같은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B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사는 "프로골퍼도 평생 한번 하기 어려운 홀인원을 A씨가 단기간에 여러 번 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이미 지급한 1000만원도 돌려달라"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소201922)에서 최근 "A씨와 B사는 소를 취하한다. A씨는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기록했을 경우에만 보험사에 축하금을 청구하기로 한다"는 화해 결정을 내렸다. 약관을 볼 때 A씨의 청구도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미 준 홀인원 축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B사도 문제가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지난해 이미 지급한 홀인원 축하보험금 1000만원은 A씨가 그대로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양측 모두 우 판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5일 이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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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보험금
골프
이순규 기자
2016-10-20
금융·보험
[판결] 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 특약이 '단순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이므로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잇따랐고, 하급심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혼선이 초래됐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2000여만원을 지급라하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라며 "다만 이번 판례는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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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특약
교보생명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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