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보험료
검색한 결과
9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등급판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DB손해보험이 A 씨의 유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32709). A 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1, 2, 3등급)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했다. 해당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지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공단은 같은달 8일 A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한 후 13일 뒤 A 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A 씨는 공단에서 실사를 한 날 밤 11시25분경 사망했고, A 씨의 유족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2심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확인되면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며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며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더라고 해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론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노인장기요양
사망
한수현 기자
2023-11-01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보험사가 보험모집위탁사 '불완전 판매'로 고객에게 보험료 환급해준 경우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1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2022다22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 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여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임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대리점 수수료 환수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은 지연손해금만 일부 패소 판단하고 KB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계약 조항에 따라 KB손해보험이 환급받으려면 오로지 비씨카드사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비씨카드의 귀책사유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계약 제6조 제2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비씨카드가 해당 조항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책임의 합리적 제한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계약상 책임의 발생 요건 자체를 문언과 달리 축소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KB손해보험은 고객에게 환급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대리점계약 조항을 근거로 비씨카드에 환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비씨카드는 KB손해보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불완전판매
환급
박수연 기자
2022-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 면책 기간 만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당초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21다2314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귀국했다. 2010년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271만원을 납부하던 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10건의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A씨는 보험계약의 자살(극단 선택) 면책 기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에서 하루가 지난 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뒤 주차장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A씨의 유족은 B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냈다. 1심은 자살 면책 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 측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상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자살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처음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정확히 2년 뒤 자살한 점에 비춰봤을 때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고 의심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은 A씨 유족에게 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는 국내외 아파트와 외제차 등 8억 535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밖에도 상당한 액수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 또한 억대의 예금채권과 6000만원의 중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건의 보험 추가가입에 매달 76만여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미 27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당시 재산상태를 보면 추가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6년 1월 새롭게 중국 아파트를 매수하고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 것을 보면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에게 보험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보험 가입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자살
보험계약
박수연
2022-05-2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1나20011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씨카드는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2009년 10월 A사와 콜센터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에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환수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반해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14년 3월 비씨카드는 불완전판매행위가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제재조치 등을 받게 됐다. 이후 금감원은 2014년 7~9월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K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실효·해지 보험계약 총 3만2915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기관주의와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 불완전하게 판매된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은 우편 또는 유·무선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완전하게 판매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어 환급해달라는 보험계약자들에게 52억여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비씨카드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를 했고, 보험계약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다"며 "환급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중 이미 지급받았던 대리점 수수료 상당액에서 이미 환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취소 재판부는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수수료의 반환 사유로 단순히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며 "이 문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모집 내지 체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명백하지 않아, 위험을 비씨카드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KB손해보험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간 보험대리점 계약은 그 성격 등에 비춰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며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위임인의 과실 등을 참작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비씨카드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리점 수수료 전액을 환수 내지 몰취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 비씨카드에게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대리점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씨카드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이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보험계약
한수현 기자
2022-04-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 상품 약관에는 계약자 지위 변경의 경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C씨가 2014년 2월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남긴 유언공정증서에는 각 연금보험금을 자녀인 A씨와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이름과 보험증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AIA 측에 연금보험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IA는 이를 거부하고 두 사람에게 매월 연금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계약자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유증의 자유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인수와 달리 유증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AIA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다235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 변경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보험사고 위험의 재평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의 대상이 '무배당 AIA 즉시 연금보험금'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연금보험금'과 '보험계약자의 지위' 자체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서 연금보험금을 연금보험계약의 계약자 지위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할 수 있다"면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A씨 등에게 유증한 재산은 두 연금보험에 기초한 연금보험금청구권이지, 연금보험상의 계약자 지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청구소송
연금보험
유증재산
생명보험
이세현 기자
2018-08-20
금융·보험
[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미성년자인 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 담보 부분은 A양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기초체력이 약한 A양에게 체육활동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줬다는 근거 외에 체육활동과 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측은 일반상해 사망 담보가 무효가 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 10여만원(1550원씩 69개월치)을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사망보험
보험계약
상법
보험
이순규 기자
2018-01-18
금융·보험
의료사고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 분만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산
상해보험
태아
응급사고
분만
이순규 기자
2017-11-20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접촉불량
제조물 책임법
가연성제품
탈취제
차량용 에어컨
이순규 기자
2017-08-14
금융·보험
[판결](단독) “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강형구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99267)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씨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와 2014년 1월 '무재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이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변경 후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한 작업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위험도는 주부였을 때에 비해 상당히 증대된다"며 "이씨가 단호박 세척 업무 등을 하게 된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고 이씨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단호박 세척 및 납품 일을 하게 됨으로써 직무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직업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에서 직업변경 후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손해보험
상해위험등급
이순규 기자
2017-07-0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