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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수수료)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 A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환수 청구소송(2016가소137823)에서"A씨는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약관법을 소비자와의 거래에 국한해 적용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와 그에 부수된 수수료지급규정 등도 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A씨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의 수수료환수분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수수료 환수분을 정산한 사실만으로 B씨가 채무승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0여만원만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삼성생명에 2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됐지만 이듬해 11월 위촉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4월 "정착지원금과 보험수수료 등 64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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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채무승인
이순규
2017-02-09
금융·보험
[판결]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88244)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보험을 해지한 후 환급금을 받아 2900만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에 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2011가단474585)을 내린바 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모집행위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신지민 기자
2016-03-21
금융·보험
[판결]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권한
보험계약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04
금융·보험
[판결]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준비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0311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우울증
자살
준비된자살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5-06-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입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어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2012가단216228)에서 "정착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반환규정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사는 최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가 규정이 적힌 책자를 줬지만, 분량이 30쪽이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신입 보험설계사들이 반환규정을 회사와 협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환경에서 보험을 유치한 실적에 따라 환수비율을 정한 것이 아닌 일괄적으로 88% 미만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보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회사에서 준 '수수료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9개월 차 실적율이 88%에 미달하면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혀 있었다. 최씨의 9개월 차 실적률이 79.9%로 미달하자 보험사는 "정착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환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규정 자체가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채무부존재확인
설명의무
환수규정
보험사
이장호
2013-08-01
금융·보험
형사일반
항암치료 전력 숨기고 보험가입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항암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남편 사망 후 보험금을 받았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의 항암치료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장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920)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암치료 전력을 알리지 않아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남편의 사망이 장씨의 행위로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씨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정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장씨가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남편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장씨는 남편이 항암치료를 마친 4년10개월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장씨의 남편은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조금 지나 사망했고, 장씨는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았다. 장씨는 남편의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보험계약 당시에 남편의 병이 완치됐다고 판단하고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과거 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과거 병력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망보험금
과거병력
보험설계사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항암치료전력
신소영 기자
2013-03-21
금융·보험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5)씨가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1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이씨로부터 청약서류를 작성ㄱ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을 위탁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청약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했다면 이씨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보험약관 등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해당돼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 전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요건이 흠결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1항 본문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이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LIG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권유로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청약서류를 김씨에게 보내고 1회 보험료 33만4000원을 LIG계좌로 입금했으나, 김씨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씨는 보험료 입금 다음날 왼쪽 눈을 찔리는 등의 사고를 당해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청약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1월 "보험사가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요건인 계약의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2009다91453) 그러자 이씨는 같은 해 3월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설계사주의의무위반
청약서류
상법
이환춘 기자
2012-02-21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정씨는 의례적인 문구라고만 여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졌다. 하루종일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다보니 잦은 기침과 음성변성에 시달렸고, 병원 검진결과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M사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사는 정씨가 입사 당시 작성한 'TFC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가 난 정씨가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M사는 정씨를 해고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를 찾아갔다. 사연을 들은 공단은 정씨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치료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TF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례(97다7998 등)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1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TFC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0나11154)했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TFC
전화보험설계사
근로기준법
위촉계약
건강이상
근로자
이윤상 기자
2011-06-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험사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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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종
위약금약정
채무불이행
보험설계사
2010-1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안돼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모씨가 녹십자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6가합10509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료의 연체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연체통지’ 속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유효한 연체통지’방식은 약관에서 정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의 방식에 한정된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전송방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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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연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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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보험계약해지
김소영 기자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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