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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 후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금 수령했다면…
[대법원 판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분담금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보험자대위가 축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237586(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한화손해보험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전액 그대로 공제하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하여 중복보험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채무액을 각 분담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고에 관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던 권리(특히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중복보험자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권(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②)을 함께 보유하고 이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①의 권리와 ②의 권리는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①의 권리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아 만족을 얻었더라도 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②의 권리 행사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나머지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을 비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고, 축소 비율은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한 보험금 - 변제받은 분담금) / 원고가 정당하게 산출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로 본 예시] 중복보험자인 보험회사 A, B, C, D, E 중 보험회사 A가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산출하여 지급했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인데,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지급할 분담금은 각각 2000만 원씩으로 계산되는 경우. Q. 보험회사 B, C, D, E가 보험회사 A에 분담금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Q. 보험회사 B, C, D, E가 분담금을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만 지급한 경우? A. 보험회사 A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4000만 원) / 1억 원}]'으로 축소됨 [대법원 관계자]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실무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금
보험자대위
분담금
중복보험
박수연 기자
2023-07-12
금융·보험
[판결] 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탈북자가 1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탔더라도 보험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홀몸인 탈북자가 타지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몸(신체)'을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험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탈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반환소송(2014나2050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연고 없이 몸 하나만을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그 와중에 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게 되면서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을 하게 됐을 뿐"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12건의 보험에 가입해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85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볼 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보험계약별로 입원일당 보험금 액수가 1만~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사회나 경제관념에 능숙하지 못한 이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입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70만~9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을뿐만 아니라 식당 보조일로도 일정 수입을 올렸을 개연성이 있어 월 20만원의 전체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여력은 있었다"며 "이씨가 받은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씨가 과잉입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탈북한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관절 통증 등으로 수술을 받고 총 3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10곳으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았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중 한 곳인 동부화재는 "이씨가 2010년 상반기에만 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이미 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보험금
보험사기
동부화재해상보험
이장호 기자
2016-04-07
금융·보험
[판결]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보험가입자 홍모씨가 보험대리점업주 최모씨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74585)에서 "최씨는 홍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홍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사무처리 하면서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판사는 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홍씨가 최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 영업자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진 뒤 최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언제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이는 실체적으로나 외관상 삼성생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홍씨는 2002년 2월 삼성생명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최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최씨는 이 카드로 ATM기기 등을 이용해 8년여간 총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홍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불법행위
보험업법
삼성생명보험
사용자책임
보험대리점
안대용 기자
2015-08-17
금융·보험
[판결]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 서류잘못기재 회수 → 서류 돌려받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회사에 냈던 관련 문건을 돌려받은 상태였다면, 이는 변경통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보험사는 당초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사실혼 남편인 A씨가 죽기 직전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으므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ING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3559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법률혼 부인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대해 보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인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가 서류 수정을 위해 보험사에 냈던 보험수익자 변경신청서를 돌려받아간 것은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보험수익자를 정씨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정씨와 기존 보험수익자였던 법률혼 부인간에는 보험수익자 변경 효력이 일단 발생했으므로, 정씨가 이들에 대해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 온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법률혼 관계의 부인 이름으로 돼 있던 기존의 보험수익자 명의를 정씨 앞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변경신청서를 대리 접수하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은 서류에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A씨를 대리한 보험설계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신청서를 되돌려 받아 김씨의 수정을 받은 뒤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수정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기 몇시간 전에 A씨가 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정씨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벌어졌고, 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NG생명보험
보험금수익자
보험수익자변경
변경통지
보험금분쟁
장혜진 기자
2015-06-25
금융·보험
[판결]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준비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20311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우울증
자살
준비된자살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동부화재해상보험
장혜진 기자
2015-06-0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소송 전 합의 이끌어내 소송 종결시켰다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로펌이 고객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소송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당초 약정한 보수금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절반만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689)에서 "박씨는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운영하던 예식장이 화재로 심하게 훼손되자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체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4억8800만원으로 평가하고도 보험계약체결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에서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사무를 S로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4억9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S로펌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회사에 공문을 보내 손해사정서 등 자료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근거 등의 확인 요청을 했고, 로펌 비용으로 3600만원을 들여 예식장에 대한 자체 손해사정을 의뢰했다. 이후 S로펌 측 손해사정담당자는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서와 자체 결과를 비교 및 대조했고, 교섭 결과 화재보험금을 7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후 S로펌을 통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여 화재보험금으로 7억5000만원을 받았다. S로펌은 박씨에게 약속한 변호사보수인 1억4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박씨는 "S로펌은 소송대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S로펌이 착수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36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을 의뢰했으며 △보험회사 측과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화재보험금 액수 등에 관해 교섭하는 등 위임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당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던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점 등을 들어 S로펌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주된 업무는 소송대리업무임에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가 이뤄져 S로펌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S로펌의 노력으로 보험금이 7억원 이상으로 결정됐지만 최종 보험금인 7억5000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수임료 감액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부당하게 과다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약정액 1억400만원의 55%인 5700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판결에 그대로 인용했다.
변호사보수금청구소송
변호사보수금
변호사위임계약
소송전합의시변호사보수
형평의원칙
과다수임료
장혜진 기자
2014-11-14
금융·보험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씨 보험계약 담당 설계사는 오씨에게 보험 청약서에 김씨의 자필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오씨를 통해 보험청약서를 받고 '아들이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표시한 후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서명했다. 보험계약 후 김씨의 아들은 2011년 8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운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김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씨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가 김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고, 김씨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심(2013나2002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험청약서 서명·날인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업법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비로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보험계약이 동부화재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설계사
동부화재
교보생명
신소영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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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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