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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최종 확정…"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인정액이 줄었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이번 확정 판결은 소송제기 4년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94043). 2심은 작년 9월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상재(46·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확정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 라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가 문제된 분쟁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의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 법률관계 및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임
대신증권
펀드
투자
한수현 기자
2024-03-0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상 타인으로 수익자 지정하면 수익권은 …”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강다혜, 김일진, 송시헌, 송영미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3다234096)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용보증기금은 A 씨의 형인 B 씨에 대해 2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2004년 6월 A 씨는 B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두달여 뒤 B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08년 1월 8일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였고, 수익자는 A 씨였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A 씨)에게 귀속하기로 되어있었다. 이튿날 해당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씨는 2008년 1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A 씨는 B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는 A 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모 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 씨가 A 씨에게 아파트를 판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니,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라"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채무자가 신탁관계의 존속 중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아파트는 B 씨의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 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 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신탁을 하면서 수익자로 위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되지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B 씨가 아닌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및 A 씨(수익자)로 지정됐으므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역시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 씨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B 씨와 A 씨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인해 B 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탁계약
신용보증기금
부동산담보
사해행위
박수연 기자
2023-08-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유동화증권 유통시키는 과정 설계·실행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해야”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사(주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간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이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나2046187)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2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CERCG 본사가 지급 보증해 발행한 외화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한화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을 양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한 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을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이르는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산의 성질과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 포함 여부 등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실사 내지 조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위험 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를 주관하는 주관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BNK투자증권(2021나2046194), 케이비증권(2021나2046200)이 제기한 소송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를 상대로 부산은행(2021나2046163), 하나은행(2021나2046170)이 제기한 소송 4 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투자자보호의무
증권
유동화증권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1-2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
1년 남짓한 단기간에 여러 보장성 보험을 계약해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 같은 보험가입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관한소송(2019다2864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계약 악용한 부당이득 모두 반환해야 B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4년 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B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단기간 내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B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A사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일부승소 원심 확정 2심도 1심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A사가 B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A사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부당이득
보험계약
박수연 기자
2022-05-1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라임' 피해 투자자들, 펀드 판매 증권사 상대 투자금 반환소송서 '승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펀드 피해 사태 관련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8일 방송인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0가합515027)에서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20년 2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며 원고소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선고 직후 투자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2개월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인 100%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이 확립돼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라임
펀드
투자
이용경 기자
2022-04-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생명보험사가 B법무법인과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채무자인 박모씨에게 받은 수임료 중 과도하게 받은 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038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보험사에 1억8600만원을 반환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2008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는 A사로부터 7억5000여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았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박씨에게 가지급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소송을 대리한 B법무법인과 C변호사에게 수임료로 4억2000만원을 주는 등 가지급금을 모두 써버려 돈이 없다고 맞섰고, A사는 B법무법인과 C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법무법인 등이 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A사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는 박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A사는 채무자인 박씨를 대위해 피고인 B법무법인 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지급금인 7억5000여만원의 30%인 2억3000여만원만 정당한 수임료로 봐야 한다'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무법인 등이 수임료로 받은 4억2000만원 중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8600만원은 A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게 과다해 무효가 된 변호사 보수 약정에 의해 변호사가 보수를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수임료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형평
보험금
가지급금
채권자대위
장혜진 기자
2015-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공정거래
금융·보험
[단독][판결] '근저당 설정비 고객 부담' 약정은 유효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더라도 그 대가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의 혜택 등을 주고 있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다.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출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곽모(39)씨 등 채무자 14명이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약관은 무효이므로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446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의 약관은 근저당 설정비를 금용기관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교보생명은 자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고객이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표준약관에서는 설정비용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표준약관은 비용부담조항을 개선해 고객이 전액 부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선택을 하면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받는 등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표준약관이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2003년 교보생명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50만원~13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이들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대출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객들이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겠다고 선택했더라도, 이는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비부담
신의성실의원칙
금융거래약관
교보생명
불공정약관
홍세미 기자
2015-05-18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검사가 운전자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금 소송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동부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0110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8월 0시10분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박모씨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조모씨의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씨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5월 동부화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서 박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408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김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인 조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박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박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408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모 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했지만, 이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CCTV 동영상 해상도가 낮아 신호위반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승용차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씨를 상대로 낸 승용차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안대용 기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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