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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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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3일 A 씨가 B,C 씨를 상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1321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의 배우자 C 씨는 2015년경부터 다단계 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했고, B 씨는 배우자를 보조해 본사로부터 수당을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때 B 씨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16년 7월경 해당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했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C 씨는 2021년 1월 A 씨에게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줬다. 당시 C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건물이 2채 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건물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C 씨가 말한 B 씨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C 씨가 언급한 건물 2채의 명의자는 C 씨가 아닌 B 씨였다. A 씨는 B 씨 부부에게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씨가 C 씨의 편취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 씨가 C 씨와 함께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C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A 씨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B 씨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계좌대여
다단계
한수현 기자
2024-04-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들이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098). 정 씨 부부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했다. 이들 부부는 2019~2021년 "부동산 경매와 부실 채권을 매각해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3000억 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씨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그 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이들의 사기 범행이 알려진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기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3-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이양희·김경애 고법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2022나2039292)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한앤코
한수현 기자
2023-02-10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C씨는 107일로 나타났지만,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박 부장판사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소멸시효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판결](단독)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황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반발한 정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2심은 "KB손해보험은 정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황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정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정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368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1심 재판중에 '상속인으로 남편외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피고 추가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유에 대해서만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황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그 지정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황씨의 상속인으로 남편 정씨 외에 자녀들이 더 있다면 정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법원에 피고 추가신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정씨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법률상의 사항을 간과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진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상속인
계약
피보험자
이세현 기자
2018-01-08
금융·보험
[판결]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 대표 이모씨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6월 공단이 갑자기 A요양센터를 현지조사한 뒤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이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한 목욕서비스 역시 몸을 씻기는 과정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투입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의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1항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 Ⅱ. 5항은 '몸씻기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누37756)에서 "4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이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해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고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장호 기자
2016-02-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5다2285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2006년 6월 동부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설정돼 있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에는 보상대상인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다.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보험자
동부화재
보험약관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소유
자동차보험계약
타차특약
홍세미 기자
2016-01-28
금융·보험
[판결] 아내가 차용증에 몰래 남편을 연대보증인 세워 빌린돈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더라도 남편이 연대보증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빌린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남편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4일 윤모(56·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임모씨가 윤씨의 전 남편인 조모(61)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당시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차용증에 적고 조씨 도장을 날인해 임씨에게 줬더라도 조씨가 윤씨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윤씨가 한의원 치료와 냉장고 교환 등 가사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고, 이는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해 조씨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윤씨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0년 4월 임씨에게서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이자 6%로 300만원을 빌렸다. 윤씨는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남편인 조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조씨의 도장으로 날인을 했다. 10년 뒤인 2010년 윤씨와 조씨는 이혼을 했다. 윤씨가 10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임씨는 윤씨와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조씨는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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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대보증
부부일상가사대리
연대보증대리
대여금반환청구
이장호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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