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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문 보험약관 면책사유 'wilful' 문구… 대법원 해석기준은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고의적 법령 위반)'은 어떻게 해석하야 할까? 계획적인 법령 위반의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법령 위반을 알았거나 법령 위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18다3040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운용회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2013년 8월 KB손해보험과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8월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한 금액은 시행사에 대출 형식으로 투자됐지만, 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돼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은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285만 여원을 지급하게 됐고, 소송비용으로 8082만 여원을 지출했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보험계약에 따라 소송 방어비용과 패소에 따른 판결금 일부를 KB손해보험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칸서스자산운용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적 법령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면책 조항에 따라 우리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체결한 보험계약서에는 '보험증권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적 목적만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영문 보험계약에 면책대상인 '부정행위(Dishonesty)'의 유형으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가 기재돼있었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국문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은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을 더 심리해 판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문 보험약관 문구 중 'wilful'이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해 칸서스자산운용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약관
면책
wilful
고의
박수연 기자
2022-10-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와 운용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 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씨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집단소송 허가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송 허가 신청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GS건설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앞서 진성TE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적 있지만 화해로 종결됐다.
ELS상품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집단소송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해 왔다. 이번처럼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에 대해 일부 집단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주식거래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인용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ELS상품
ELS투자자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
주가연계증권상품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홍세미 기자
2015-04-2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국가배상
금융·보험
광주광역시 동구에 5억4천만원 배상 판결
동사무소 공무원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관청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의 대출를 실행, 손해를 입은 (주)삼성화재보험이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를 믿은 원고에게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172)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는 삼성화재측에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일반인의 거래에서 거래행위자와 거래행위의사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인감증명을 발급해준 담당공무원 이모씨는 사진을 위조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만을 보고 다른 서류들과 비교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삼성화재가 9억원의 거액을 위조범들에게 대출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화재도 대출를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담보제공의사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광주동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삼성화재는 97년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만 출신 화교인 손모씨가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훔쳐, 등록증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믿고 손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모두 9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원인무효로 밝혀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본인확인
동사무소서류발급
인감증명서발급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기
허위인감증명
홍성규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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