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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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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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