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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C씨는 107일로 나타났지만,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박 부장판사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소멸시효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2-04-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여부 불분명한 사고 발생때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지급해야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노모(47)씨가 S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210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0조 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필요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만큼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인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소송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은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98년 S 보험사와 자신이 경영하는 낚시터에 관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노씨는 99년 3월 보수작업을 하다 낚시터에 빠져 익사한 굴삭기 운전기사 박모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보수로 2천여만원을 지출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박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씨에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돼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됐었다.
피보험자
방어비용
소송비용
보험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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