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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3노3341). 재판부는 "윤 씨는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윤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수재
알선
한수현 기자
2024-03-2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3000억원대 사모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수수 혐의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형
사모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새마을금고 자금 유치를 돕고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부사장과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직원 최모 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1억 8900만 원의 납부를 명령했다(2023고합200).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7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ST리더스의 최모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ST리더스에서 일하며 박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의 자금 3800억여 원을 유치하도록 특혜를 알선하고 사모펀드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년 5개월간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 부사장은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리더스에서 일한 뒤 M캐피탈 부사장직을 지냈다. 최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특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팀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친분 관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감경받는 등 직을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부사장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과의 관계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ST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근무하며 3800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제3자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온전히 자신의 단독 수익으로 누리고 돌리려 했을까 하는 의문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에 대해서는 "최 부사장과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위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출과 투자를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금융사 임직원, 브로커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억5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팀장에게 징역 8년형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 납부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부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억 원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수재
알선
홍윤지 기자
2023-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업무를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맡긴 것은 해당 변호사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임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이모 변호사는 2011년 1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면서 지인 소개로 박모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했다. 박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법무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이 변호사도 박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 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과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도 함께 박씨에게 건네고 박씨가 이 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가로 매달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기았다. 박씨는 앞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일하며 등기비용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는 까맣게 몰랐다. 이 변호사는 박씨를 고용할 무렵 대한변호사협회와 전문직 책임보험 전문중개회사의 업무협약에 따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다. 인천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박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가 이전에 일했던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횡령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저지른 짓이었다. 그러는 사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 변호사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등기비용으로 준 1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변호사와 현대화재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 행위가 이 변호사의 지시 또는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 변호사의 등기업무 불이행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업무수행불가' 또는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이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현대화제는 면책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해상화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2014나1526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 혼자 1억27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보험자인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 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등기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박씨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도 맡겼다"며 "하지만 이 변호사는 박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박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이 변호사에게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월 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하려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변호사는 박씨에 대한 명의 대여 단계에서부터 박씨가 종전 근무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에서 보험가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 것"이라며 "위법한 명의대여라는 의미 안에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상대방이 알아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전제로 고의·중과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장혜진 기자
2015-07-23
금융·보험
기업법무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 등 중형 확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 인사들에 대해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59)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상고심(2012도11200)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선고한 박종한(58)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깎였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 공여, 대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1심에서부터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부실대출
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
보해양조
보해저축은행
뇌물공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금융·보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3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진술 변화의 경위와 내용으로 미뤄 보건대, 유 회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한 뒤 마치 그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내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을 비롯한 제일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비자금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대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적 없다고 확신해왔다. 왜 지금껏 고통의 터널을 지내와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변소의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알선수재
제일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이철규전경기경찰청장
유동천회장
이환춘 기자
2012-10-19
금융·보험
형사일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브로커 잇달아 실형 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브로커에게 잇달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2)씨의 상고심(2012도9147)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8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삼성동의 커피숍 등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브로커 윤여성(57)씨의 상고심(2012도5037)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브로커
알선수재
박태규
배임수재
윤여성
저축은행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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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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