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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신한은행 사태' 신상훈·이백순 모두 유죄 확정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9)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4). 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두 사람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여만원을 횡령하고,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은행장은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액 중 2억6100만원과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신 전 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 부분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다.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일교포주주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한은행
자유심증주의의
이순규 기자
2017-03-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은행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저축은행 피해자 193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임원진, 교보증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다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74억여원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 34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담당한 다인회계법인이 22억여원을, 또 박 회장과 김 부회장은 함께 6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있는데도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했다"며 "후순위사채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그 상환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투자자가 후순위사채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저축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우량하다고 광고해 원고들이 투자를 한만큼 부산저축은행이 자신의 재무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광고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다인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신뢰해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는데, 다인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부분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계산했다"며 "중요부분에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은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124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20명을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12년이 확정됐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파산채권
금융감독원
부실사태
다인회계법인
금융비리
홍세미 기자
201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징역 12년 확정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639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1)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만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6조 315억원을 불법대출하고 3조 35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박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크게 늘리는 대신 김 부회장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원심이 부실 대출과 관련한 손해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손해액을 재산정하긴 했지만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 때와 같이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대출
분식회계
박연호
김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0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3)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3노424). 함께 기소돼 대법원 파기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양 부회장(60)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7) 등 임직원 대부분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일부무죄 취지로 설시한 부분이 있고 일부 손해액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면서도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저축은행 조사의 시발점으로 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입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며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회장에게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후순위 채권 발행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융비리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분식회계
위법배당
일부무죄
김양
김민영
김승모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좌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검찰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내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끊임 없는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고합1344).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은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전달한 정확한 날짜나 돈을 건넨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전 비서관인 이씨를 통해 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0년 6월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 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2011년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 청탁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저축은행비리
불법정치자금
청탁
알선수재
보해저축은행
박지원
오문철
신소영 기자
2013-03-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 12→10년 감형
거액의 부실대출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5일 1600억원대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0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휘 전무이사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고기연 전 행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소홀히 해 저축은행에 큰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자 부실대출을 하고, 자산 건전성을 양호한 것처럼 꾸미려고 후순위채를 발행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 양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남 전무 등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처분 직전까지 무담보 등의 상태에서 23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은행 임원진들과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러 자산건전성이 안전한 것처럼 허위로 분류하고 대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부실대출
신현규토마토저축은행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분식회계
후순위채발행
신소영 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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