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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받긴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 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윤강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전화상담원
보험사기
빠른속도
형식적설명
홍세미
2013-03-20
금융·보험
형사일반
은행·실제예금주 사에에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시키는 의사합치 없었다면 예금명의자 예금인출 소송내도 사기미수 안돼
은행과 실제예금주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는 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예금주 고모씨가 은행직원에게 예금인출은 자신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직원이 고씨가 만기에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하고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고○○씨 예금, 인출예정'이라고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씨와 직원의 대화내용이나 입력내용에는 은행과 피고인 사이의 예금계약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은행직원의 답변과 입력내용의 취지는 고씨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인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예금의 인출을 요구하면 예금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은행과 고씨 사이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뤄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고씨와 예금계약을 체결해 고씨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명의자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01년 고씨와 함께 A은행에 찾아가 한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고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고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한씨는 은행을 상대로 자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해 법원을 속여 예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가 예금명의자는 아니지만 실제예금주로서 고씨와 은행 사이에는 예금반환채권을 고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며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실제예금주
예금명의자
예금반환청구권
사기미수
예금반환소송
정수정 기자
2011-05-23
금융·보험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67)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사기미수
보험
고지의무
신장결핵
사기죄
기망행위
보험금
정성윤 기자
2007-04-23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노린 남편에 살해된 딸들의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판결
보험금을 노리고 딸들을 살해한 비정한 남편 때문에 딸들을 잃고, 남편은 교도소로 보내야만 했던 불행한 여인이 딸들에 대한 보험금을 너무 늦게 청구해 그것마저 못받게 됐다. 김모 여인(39)은 97년 11월4일 G생명보험(주)와 자신과 남편, 두 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시 1인당 1억1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는 남편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김씨가 수익자였다. 남편 이모씨(38)는 99년 8월9일 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사고당시 13·10세)을 승용차에 태운 채 저수지로 추락시켜 딸들을 익사시켰다. 이씨는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지난해 11월27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김씨는 올해 2월27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2002가합11910)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1일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절차종료일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딸살해
보험금
피보험자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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