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보장받는 휴일 재해 특약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재해를 당한 날'이 아닌 '사망한 날'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5단독 홍대식(洪大植) 판사는 8일 H씨의 유족들이 (주)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의 10배인 1억1천여만원를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단186462)에서 "H씨가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4일 후에 숨을 거둬 '평일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만큼 5천5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처럼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10배 지급',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일 재해 특약의 약관을 해석하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H씨의 경우 일요일에 재해를 당했지만 평일인 목요일에 사망한 만큼 약관 해석상 '평일 사망'에 해당, 보험금의 5배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H씨의 유족들은 H씨가 지난해 5월28일 일요일에 창고지붕수리를 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실족,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월1일 목요일에 사망하자 "휴일에 재해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의 '휴일 사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