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사단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A(당시 21세)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단5064592)에서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질책과 폭언, 욕설, 강요행위를 당했다"며 "A씨의 자살은 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 당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A씨에게 자살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선정해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의 신상 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해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GOP
GOP자살
군대가혹행위
군인자살
보험금청구소송
재해사망보험금
이순규
2017-01-04
금융·보험
형사일반
프라임저축 김선교 前행장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60).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행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은행장
부실대출
특경가법상배임
저축은행파산
백종헌프라임그룹회장
이환춘 기자
2013-01-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재판장 바뀐' 이상득 공판 20일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2012고합979). 피고인이 한 명뿐인데도 방청석 규모가 큰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날 공판에 이 전 의원이 출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해 법원 예규에 따라 형사21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2011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달 26일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저축은행비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이환춘 기자
2012-08-13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