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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아내의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 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63025)에서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부분에 대해선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B 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 씨는 후진을 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B 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 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이후 수익자 명의가 A 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0년 9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A 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 B 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들에 12억 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인 B 씨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A 씨가 승용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기망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며 파기했다.
보험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1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못 받는다
이은해 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가합597180). 소송비용도 이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윤 모 씨의 사망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1일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사건이다.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보험금
계곡살인
생명보험
이은해
안재명 기자
2023-09-0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린 살인인가…'만삭아내 살해 사건' 재판 원점으로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와 증거관계 등을 따져 유·무죄 여부를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2017도1549).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전 아내 명의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사망보험금 규모가 95억원에 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
보험금
외국인
아내
신지민 기자
2017-05-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소멸시효 지났다면 지급 안해도 돼"
보험사에 자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년여가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8월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교보생명의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수익자인 A씨의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교보생명이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A씨는 2014년 8월에야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 관련 법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압박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의 공세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로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금감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보험금
보험금청구권
권리남용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이순규 기자
2016-09-3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생명보험의 '재해특약'에 계약 책임개시일 2년 경과 후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약은 '오기(誤記, 잘못된 표시)'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박모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특약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14876)에서 7일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가입한 보험의 재해특약은 '계약의 책임개시일 2년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보생명이 재해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스스로 재해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당초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보험사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특약에 규정된 면책제한조항은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운 상태로 열차에 치어 숨졌다. 수사기관은 신병을 비관한 자살로 판단하고 박씨 사망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박씨의 부모는 박씨가 2004년 들었던 보험을 바탕으로 교보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1억20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은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교보생명보험이 박씨의 부모에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
보험금
재해특약
자살
오기
면책
교보생명
안대용 기자
2015-10-13
금융·보험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김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미혼이었던 김씨에게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32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여동생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등(2013가합20420)에서 "보험회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 없이 출생만으로 김씨와 남매 사이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김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절차인데, 1976년 고아가 된 김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 생사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김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보험금
자연혈족관계
법정상속인
공적기록부
이장호
2014-05-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무기간 짧으면 사망보험금 계산 때…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일하던 회사가 승진과 정년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아 승진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 승진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29793)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속에 따라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정도의 인사고과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근무 태도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받지 않고) 승진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에 승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A씨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군인의 이병이 일병으로 승진하는 것처럼 연차에 따른 승진이 확실히 보장되는 때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지만, 승진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에 승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가장 낮은 인사고과를 피할 것'이라는 조건이 단지 형식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근로자
사망보험금
가해차량
LIG
승진
홍세미 기자
2014-03-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노래방 도우미 직업 숨겼다면 보험금 못 받아"
노래방 도우미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면 손님과 '2차'를 나갔다가 살해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최근 김모(43·여)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단368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인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H보험은 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 사망 이후인 2012년 2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보험사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이모씨와 성매매를 합의하고 모텔로 갔다가, 성관계 도중 이씨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사망했다. 김씨는 앞서 8월 H보험사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노래방도우미
살해
상해보험
고지의무위반
상법
성매매
송득범 기자
2012-08-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발생 필연적으로 예견돼도 사고발생 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유효
보험사고발생이 예견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질병으로 사망한 전모씨의 남편 최모(59)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66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해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비록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이나 제1급 장해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전씨가 언제 제1급 장해상태가 발생했는지 심리해보고 보험계약이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보험회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02년 S보험사와 사망이나 제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3,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고발생
예견
실제사고
보험계약체결이전
고지의무위반
근이양증
정수정 기자
2010-12-2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에서 히터켜고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겨울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해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주차중인 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 4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일화제(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23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해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0년 11월 새벽 철원군 집 근처에 주차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해 숨졌으나, 4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제일화재가 김씨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3천8백13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교통사고
질식사
히터
사망보험금
운행중사고
정성윤 기자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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